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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상 토지가 아파트개발 계획에 위반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된 경우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재이01254-3748생산일자 1991.12.09.
AI 요약
요지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경우로서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유휴토지등의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대상 토지의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의 취득일, 아파트지구의 지정일 및 사실상의 사용현황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2. 귀 질의 대상토지가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경우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 할 수 없는 토지에 해당한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지적333㎡ (약100평)

 1. 상기 토지는 주택건축허가를 10년이상 제한받고 있읍니다.

 2. 상기지역은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나 아파트는 지을 수 없는 자투리 땅입니다.

 3. 상기토지는 아파트 지구의 아파트를 짓고 남은 자투리가 아니라 아파트지구 지정 이전에 주거지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지은 곳의 끝에 붙어있는 땅으로 아파트 지구지정자체가 부당한 것입니다.

 4. 상기토는 약 15년간 방치되어 있으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매매대상도 되지 못하고 있읍니다.

  상기 토지가 초과 이득세 부과 대상에 합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8조 제2항 【지구의 지정】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6조 【지구의 지정】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아파트지구안의 건축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