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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차 제공을 위해 지상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주차장업 영위 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3896생산일자 1991.12.23.
AI 요약
요지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상에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일반의 주차에 제공하기 위하여 지상에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의 “수입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주업은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으로 보유한 유휴지(대지)에 주차장 전용 건물을 지어서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질의1]

 주차장 전용 건축물 토지가 건축물 부속 토지(초토세법 제9조 3항 2호)인지 주차장업 토지(초토세법 제16조 3항)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질의2]

 만약, 주차장업용 토지로 본다면 수입 금액및 주업을 어떤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