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재지
공부 | 면적 | 용도 | 과세표준 | 세액 | |
(1) ○○시 ○○구 ○○동 ○○번지 | 대 | 456㎡ | 녹지지역 (국립공원) | ||
(2) ○○시 ○○구 ○○동 ○○번지 | 대 | 324㎡ | 나지 | 33,469,848 | 16,734,924 |
(3) ○○시 ○○구 ○○동 ○○번지 | 대 | 443㎡ | 나지 | 45,762,786 | 22,881,393 |
계 | 79,232,634 | 39,616,317 |
위 토지의 (1) ○○번지와 (2)○○호는 1969.10.31.에 취득하였고 (3) ○○호는 1970.02.23.에 취득하였음.
그때는 위 3필지의 토지가 한덩어리의 토지로 6미터 도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득후 (1) ○○번지의 토지가 1983년 5월 2일 (건설부 고시 제112호) 국립공원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어
(가) (1)○○번지의 6미터 기존도로가 개발제한보호구역(도시계획사실관계 확인원 및 ○○구청의 국립공원 지정일자 통보 참조)으로 규제되어 (2) ○○호와 (3) ○○호의 토지에 연결되었던 도로가 없어졌고,
(나) 이에 따라 도로가 없어서 (2) ○○호와 (3) ○○호의 토지에 건축 불허로 (○○구청 건축허가 가능여부 질의 회신 참조) 규제되어 위 토지의 사용이 금지 및 제한이 본인의 과실없이 정부의 규제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14항 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1항)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제외기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국세청 담당자는 옆의 집을 사서라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유휴토지로 보며 본인의 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위 토지는 첨부된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1) 북쪽은 2필지의 맹지가 놓여있고 그 위는 국립공원이고
(2) 서쪽은 국립공원에 접하여 있고
(3) 남쪽은 또한 국립공원 지역과 접하였고
(4) 동쪽은 집이 3겹 4겹으로 쌓여 도로에 접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애당초 ○○동 ○○번지가 6미터 도로에 접하여 ○○의 ○○와 ○○호에 연결되었던 것인데 ○○번지가 정부의 국립공원 용지로 지정됨에 따라 규제된 바, 분명히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14항 3호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1항에 해당된다고 믿는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 이유
* 이것은 단순한 맹지가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 앞의 토지(○○번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정부규제에 의해서 생긴 맹지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