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자주식주차장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재이01254-3968생산일자 1991.12.28.
AI 요약
요지
개인인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 해당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개인인 토지소유자가 그 지상에 자주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동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개인 소유 나대지에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하면 토지초과 이득세법에 의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 토지초과 이득세 부과 대상 토지가 되지 않는지 여부
[질의2]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정비지구)으로 자주식 주차시설 면적 (건축물 or 구축물)에 대한 용도지역별 배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