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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의 납세지지정신청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규정의 적용 범위
재이01254-523생산일자 1991.03.02.
AI 요약
요지
토지소유자의 납세지지정신청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규정은 동일인 소유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동일한 용도에 일괄 사용되는 경우로서 각 토지의 관할세무서가 각각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인 것임
회신
1. 토지소유자의 납세지지정신청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은 동일인 소유의 연접하여 있는 다수필지의 토지가 동일한 용도에 일괄 사용되는 경우로서 각 토지의 관할세무서가 각각 다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며, 2.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는 경우인 동법 제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은 과세기간 종료일후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토지관할세무서장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ㆍ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토지소유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 국세청장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3. 따라서 귀 질의 1의 토지가 서로 연접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토지관할세
질의내용

[회 신]

무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4. 귀 질의 3의 보유토지명세서의 제출은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거나,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일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전국에 관할서를 달리하는 많은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본점에 근무하는 관계업무의 실무자로 토지초과 이득세법에 의한 제반신고, 납부절차에 하기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질의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관한 해석 적용

  전국에 소재지를 달리하는 토지(소재지관할 세무서 8개소, 소관지방 국세청 3개소)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지를 법인 본점소재지 관할 세무서 1개소로 지정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관한 해석

  만약 위 신청이 승인되어 납세지지정 통지서 별지 제6서식)상 지정 납세지가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로 지정되었을 경우 시행령 제39조의 과세표준및 세액신고도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일괄신고처리되는지의 여부와 기타 예정통지, 수시부과및 제반 질문, 조사권등은 각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있는지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있는지의 여부

 [질의3]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46조에 관한 해석

  법인의 보유토지명세서는 별도의 승인없이 본점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전국의 보유토지 명세서를 일괄 제출 하여도 적법한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