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시 ○○구 ○○동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관할구청장이 발급한 도시계획 시설관계 확인원(유청)에 의하면, 용도지역에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있고 도시계획구역에는 개발제한 구역(내)로 지정되어있는 농지(지목:답)로서 계속 쌀을 생산하여 오다가 농업용수의 오염 및 채산성등을 고려하여 몇 년전부터 현재까지 시설원예(일년초화)를 하고 있으며, 1982년 취득이래 소유권자 명의로 영농을 하면서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는 농지입니다.
영농방식은 경작자를 고용하여 현지에 거주케 하면서 일년영농자금을 지급하고 연말에 정산하는 방식이며, 소유권자는 ○○ ○○구에 거주하면서 수시로 현지에 가서 영농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갑” 논과 “을” 논이 있어서 질의합다.
다 음
(갑설)
과세대상이 아니다.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1항 5호 “나” 목 및 동법시행령 12조 3항에 해당되는...로 지정된 지역외의 지역, 즉 자연 녹지 지역이기 때문이다.
(을설)
과세대상이다.
토지초과 이득세법 제8조 1항 5호 “가”목 및 “나” 목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3항 및 4항중 3항에는 해당되난 4항에 규정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위 “갑” 논과 “을”논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갑”논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 비가세 기간은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구역이 변경될때까지인지, 또는 어떤 정하여진 시한까지만 비과세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