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규정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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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의 의의재이01254-662생산일자 1991.03.14.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토지의 가액에대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토지의 가액이란 공시지가를 말하는지 아니면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금액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