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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의 의의
재이01254-662생산일자 1991.03.14.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상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가액”이라 함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에서 토지의 가액에대한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토지의 가액이란 공시지가를 말하는지 아니면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지 아니면 어떠한 금액인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4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