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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 철거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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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 철거로 인해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의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범위
재이01254-91생산일자 1991.02.23.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 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취득후 그 지상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철거한 날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1년이 되기전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양수한자에 대하여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자인 양수인이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기로 하고, 양도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당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날짜로 인도하기로 함)까지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멸실등기까지 필하기로 하였을 때, 이 경우의 멸실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