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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소유 토지의 지상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01254-951생산일자 1991.04.11.
AI 요약
요지
개인소유 토지의 지상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개인소유 토지의 지상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 합니다. 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재무부에서 이미 회신한 붙임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7-1013, 1990.10.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지상에 법인의 명의로 건물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 해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 대지 : 220평으로 개인 명의로 등기 되어있음.

 - 건물 : 1982년도에 법인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였음.

 - 현재등기는 지하1층 125.86평

              지하2층 115.66평

              지항3층 163.38평

                  1층 108.55평

                  2층 108.55평

                   ~ ~

                  9층 108.55평

                총계 1,382.85평

 등 9층까지 층별로 등기가 되어 있음.

 대지 소유주가 주주임으로 그 동안 임대료는 전연 지불치 아니 하였음.

[질의사항]

 가. 위와 같은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에 해당 되는지 여부

 나. 만일 해당된다면 1층만 개인 소유로 이전 하면 해당여부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