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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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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의 토지의 과세 여부
재이01254-952생산일자 1991.04.11.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토지 부분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동으로 소유하는 건축물 및 동 부속토지의 소유자별로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별로 그 토지의 소유지분비율이 건축물의 소유지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토지의 면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인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임을 알려드립니다.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의 면전]= [전체토지의 면적×(토지소유지분비율-건축물 소유지분비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와 건물을 공유하고 있으나 토지에 대한 소유지분과 건물에 대한 소유지분이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른 경우에 건물 지분을 초과하는 토지지분(갑)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이 여부

아 래

 가. 소유현황

  - 소유지분

구 분

토 지

4/6

1/6

1/6

6/6

건 물

2/6

2/6

2/6

6/6

 나. 건물은 업무용 건물로서 임대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자로 등록하고 손익분배 비율은 건물 소유지분과 동일합니다.

 다. 공유자 갑, 을, 병은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 관계가 아닙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