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임차한 후 당해 토지위에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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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임차한 후 당해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자동차정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토지의 과세 여부재이01254-954생산일자 1991.04.11.
AI 요약
요지
지상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인이 당해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자동차정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수입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지상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임차한 후 임차인이 당해 토지위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자동차정비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수입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번지내에(역삼동 ○○, ○○, ○○, ○○번지) 대지 4필지를 임대하여 ??하고 건물 160평을(1층건물) 건축하여 년 매출액 12억을 수징하는 자동차 일반사업장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본 사업 개시후 동 번지내에도 초과이득세가 부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