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개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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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개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재이0154-2785생산일자 1991.09.06.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상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개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는 귀질의 대상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