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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재이22633-225생산일자 1991.01.25.
AI 요약
요지
토지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토지에 과세기간(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의 건축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이상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정하며, 이 경우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합니니다. 2.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토지의 소유자, 건물의 용도ㆍ바닥면적ㆍ연면적, 토지의 면적 및 사용현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여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 또는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 1988.10월 토지매매계약 체결

      1989.02월 건물 신축등기 필함

    -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되었으나 도로부분의 미분할로 등기가 이전되지 아니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함

      이 경우 과세대상토지 여부

나. 1990.10 건축허가를 받아 1990.12 공사진행중인 경우 당해토지는 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

다.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상한대지면적을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