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동거가족의 위중 등의 사유로 상속세신...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동거가족의 위중 등의 사유로 상속세신고를 신고기한 내에 못한 경우 기한연장사유 해당여부
징세01254-177생산일자 1992.01.14.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세의 신고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 기한 내에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함
회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세의 신고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신고 기한내에 기한연장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를 가족(시아버지)의 질병으로 위중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못하였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