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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 전에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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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결손처분 전에 압류한 재산이 있는 경우 결손처분 취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징세01254-1316생산일자 1992.03.23.
AI 요약
요지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대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결손처분 전에 이미 압류한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동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중지사실을 공고하고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재산만으로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국세징수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결손처분전에 이미 압류한 재산이 국세징수법 제85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동법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중지사실을 공고하고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재산만으로는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체납처분의 목적물이 압류재산이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처분을 한 경우, 결손처분 당시 압류재산에 대한 해제를 하지 않은 상태로 몇 년 경과 후 그 결손을 부활하고 동 압류재산에 대하여 다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징수법 제86조

국세징수법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