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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이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에 포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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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업이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에 포함여부
재일01254-2437생산일자 1992.09.25.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5호의 법인주식 등의 법인에 부동산 임대업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의 3 제2항에 의거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의 법인주식 등의 법인에 부동산임대업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에 의거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 건물등의 자산가액이 전체 자산가액의 80%이상 차지하는 비 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 상기 법조항에 의거 주식 양도시 부동산업으로 보아 기타자산 양도 소득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와 부동산업의 범주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