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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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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 계산이 가능한지 여부
재일01254-954생산일자 1992.04.20.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며,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음.
회신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규정은 1989.08.01 삭제되어 1989.08.01 이후 부동산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다만 당해 거래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989.06.24일고시(8차) 아파트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아파트건설업자(법인체)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경우 취득가액은 분양가액으로 하고 양도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56조의 5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규정의 법적 근거는 고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득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되어 있어 단순히 기준시가 적용에 대한 특례규정인데 본규정이 1990.09.01고시(9차)시 삭제 되었는 바 동규정의 적용 시한은 이 규정이 삭제되기전 1990.08.30일까지인지 소득세법 제170조 1항의 소득세 결정시 법인과의 거래환산규정이 삭제된 1989.07.30까지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