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농장에서 꽃을 구입하여 화원에서 판매...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농장에서 꽃을 구입하여 화원에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632생산일자 1992.05.15.
AI 요약
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 수목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니, 조경공사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수목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화원가게를 내서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으로부터 꽃이나 관엽수(화분)을 구입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① 꽃을 판매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의 여부와 ②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면 공급자인 농장경영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그 농장 경영주는 부가가치세금을 납부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