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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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범위재일01254-2826생산일자 1992.11.10.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로 환급 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지 매수자가 건설한 부분에 한하여 환급되는 것임
회신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로 환급 받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지를 매수한자가 건설한 부분에 한하여 환급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10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300평을 국민주택선설용지로 A직장 주택조합에 양도하고, 3년이내에 건설되어 준공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환급신청등 구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의 제반절차를 전부 이행하였는데 A주택조합의 구성원(90명)이 부족하여 B주택조합(조합원20명)과 연합하여 연합 주택조합을 결성하여 국민주택 건설하였을 경우, 환급세액의 범위에 대한 양설 여부.
갑설) 전부 환급하여야 한다.
을설) A조합 주택지분만 환급할 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