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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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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전환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시 세액면제신청서 제출의무 여부
재일01254-2829생산일자 1992.11.10.
AI 요약
요지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해 양도소득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세액면제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한 세액 면제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상 사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되나 동 제45조 제3항의 한 세액면제 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면제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