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 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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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소유 하는 경우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재일01254-3175생산일자 1992.12.15.
AI 요약
요지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각각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세대원이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대지와 건물을 각각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52, 1989.02.08, 재재산22601-43, 1992.01.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52, 1989.02.08 ※ 재재산22601-43, 1992.01.2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에 저의 명의로된 국민주택(지하13.83㎡ 1층 주택 84.03㎡)을 1985년 9월부터 현재까지 소유하였고, 주택에 따른 부속 토지 195.5㎡는 저의 부친명의로 1957년 11월부터 소유하던중 근번 양도하려고 합니다.
[질의 1]
국민주택에 대한 세율 적용에 있어 주거 전용 면적 85.7㎡이하 산정시 주택의 지하면적을 포함시키는지 여부
[질의 2]
저와 같이 주택은 저의 명의로, 부속토지는 부(父)의 명의로 된 경우에도 주택바닥 면적 기준의 2배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국민 주택 양도 세율(30%)을 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국세청 재이01254-266(1991년 1월 29일) 예규에서 동일 세대원이 각각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국민주택 양도에 대한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저의 경우는 부께서 사위와 함께 ○○시 ○○구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지는 저와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 확인을 받아 동일 세대원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