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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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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지급받는 토지 등의 성격
재일01254-331생산일자 1992.01.11.
AI 요약
요지
도시개발지역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동 시행자로부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일01254-417, 1991.02.18)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417, 1991.02.18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주택보유기간 5년』이 어느 시점에 만료되는지 질의합니다.

가 1986.05.20 재개발 소문이 있던 무허주택 1개 취득(부동산업자로부터 취득하였으며 고주하지는 않았음- 취득세 납부)

나. 1986~1987 재개발 조합 형성, 조합원으로서 아파트 1가구 분양

다. 1989.12.02 아파트 대금 완납

라. 1990.02.10 소유권 이전등기

마.: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은 없으며, 1986.05.20이후 지금까지 가족 중 1인이 약12개월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고 지금은 당해 아파트 외에는 무주택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