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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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재일01254-79생산일자 1992.01.0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은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므로 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727, 1988.0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727, 1988.03.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57년 03월 매립을 완료하여 20년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점유 및 경작을 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행정관할 옥구군에서는 바다를 매립하여 논으로 만들었으므로 국가소유라 하여 공유수면 점용료를 20년이상 납부하고 농업에 종사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은 1957년 03월 매립완료된 토지를 계속 소유할 목적으로 경작하였고, 그 매립 및 경작 사실을 ○○군으로부터 인정받아 1989년 05월 22일 불하를 받아 계속하여 경작하던중 ○○공사에서 시행하는 ○○산업기지에 편입되어 1990년 11월 22일 협의보상받았습니다.
본인의 경우 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규정하는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후 등기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국세통칙 2-11-9-27에서 규정한 취득시기는 당연히 본인이 위 토지를 매립완료 및 점유,경작한 시점인 1957년 03월로 보아야 한다고 사료되어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