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적용
제일01254-953생산일자 1992.04.20.
AI 요약
요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 1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다가구주택은 주택 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국민주택규모 여부를 판정함
회신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아파트”등 공동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 1호를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다가구 주택은 주택1동 전체를 주택 1호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건축물관리대장상

종별

구 조

용 도

지하

1층

2층

3층

연면적

4층

5층

6층

7층

411

브록스라브

단독주택

106㎡

80㎡

186㎡

(6가구)

 로 되어 있으며

 1가구당 평균면적은 31㎡이며

 2년 이상 보유한 상기주택을 양도한 경우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되어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 2]

 건축물관리대장상

종별

구 조

용 도

지하

1층

2층

3층

연면적

4층

5층

6층

7층

311

벽돌스라브

다세대주택

90㎡

90㎡

90㎡

270㎡

 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1층은 3세대, 2층은 3세대,

 3층은 1세대가 살도록 되어 있는 경우

 1층ㆍ2층 부분에 대하여 국민주택세율(30%)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