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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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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판정
재이01254-1054생산일자 1992.04.30.
AI 요약
요지
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판정은 농지의 객토상황, 시비상황 등과 같이 농지의 사용실태와 주변여건 및 농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전ㆍ후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의 범위 등에 관한 판정은 농지의 객토상황, 시비상황 등과 같이 농지의 사용실태와 주변여건 및 농사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과세기간 종료일 전ㆍ후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현황

 - 토지소재지 : ○○시 ○○동 ○○번지 대지737m2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임)

 - 토지소유자 : ○○시 ○○동 ○○번지 정○○

 - 토지이용현황 : 상기 토지에 자경농민인 정○○이 매년 소재를 경작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밭으로 사용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상기 토지가 유휴토지인지의 여부

다. 유휴토지의 판정

 (갑설)

  유휴토지가 아니다.

 (을설)

  유휴토지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