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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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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우 부과여부
재이01254-1119생산일자 1992.05.11.
AI 요약
요지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안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합니다만,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이나 재산세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친께서 1991.01.18 취득하였던 주택과 대지(주택66.11m2 대지197m2 ) 두아들에게 주택을 제외하고 대지(m2 공시지가 337,000) 66,389,000원 1/2 증여 등기 하였을때 증여받은 본인 소유지분 33.055m2 33,194,500 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한바 있어 (국내에 이 토지밖에 없을때) 정상시가 보다 상승되었을때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주택은 66.11m2 시가 표준액으로 3,834,380원 밖에 되지 않는 허술하나 주택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