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지에 장미꽃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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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에 장미꽃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농지해당 여부재이01254-1120생산일자 1992.05.11.
AI 요약
요지
농지에 장미꽃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농지에 해당됨.
회신
농지에 장미꽃을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지에다 장미꽃을 재배하여 고속버스터미날의 강남 원예등 꽃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화훼농민입니다.
○ 동장미꽃재배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1항 14호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2항 동법시행규칙 제18조 2항에 열거된 조경작물 식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