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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계산시 토지가액의 의미
재이01254-1124생산일자 1992.05.11.
AI 요약
요지
주차장업용 토지의 규정에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계산시 토지의 가액이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함.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의 주차장업용 토지의 규정에서 토지의 가액에 대한 1년간의 수입금액의 비율계산시 『토지의 가액』이란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6조 6항에서 동법제8조제1항9호 다목의 대통령이 정하는 율은 7/100을 말한다는 규정 즉, 1년간의 수입금/토지의 가액 의 비율에서

 토지의 가액이란

  가. 지방세 과세표준을 의미하는지 여부

  나. 건설부에서 정한 기준지가를 의미하는지 여부

 저는 대지소유자의 개인으로서 직접 주차장업을 하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9호 다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호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