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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법상 제한된 기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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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제한된 기간의 의미
재이01254-1125생산일자 1992.05.11.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상 “제한된 기간”이라 함은 건축허가 규제 시작일부터 건축허가 규제 종료일까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후단의 “제한된 기간”이라 함은 건축허가 규제 시작일부터 건축허가 규제 종료일까지 인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토초세법 시행령 제23조 3호 후단의 “제한된 기간”이라 함은 아래 설 중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질의합니다.

 가. 부지상황(나대지)

  - 취득일 : 1991.01.15

  - 건축허가 제한기간 : 1991.05.06 - 1992.06.30

  - 건축허가 신청일 : 1991.12.24

  - 건축허가 반려일 : 1991.12.27

 나. 위 ‘제한된 기간’의 해석

   (제1설)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건축허가 규제 종료일까지 (1991.12.24 - 1992.06.30)

   (제2설)

취득일로부터 건축허가 규제 종료일까지 (1991.01.15 - 1992.06.30)

  (제3설)

   건축허가 규제 시작일부터 - 건축허가 규제 종료일까지 (1991.05.06 - 1992.06.3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