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토지현황
- 각 필지의 토지마다 상가(점포)건물이 각 1동씩 소재(3층건물1동, 1층건물1동)하는 연접한 2필지의 토지.
- 3층 건물의 경우, 전체건물(연면적568㎡)중 281㎡은 골프연습장, 245㎡은 상가(점포), 42㎡은 보일러실로 사용중
- 1층건물의 경우, 지층 52㎡는 보일러실로 기타 390㎡는 상가(점포)로 사용중
- 건물과 건물 사이 부분의 토지는 각각 골프연습장, 유료주차장으로 구분 사용중이며 3층 건물과 철탑(1층건물후편에 건립됨)의 중간으로서 「지면의 주차장과 1층건물의 상공」에는 그물을 설치 골프연습에 사용하고 있음
(유료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는 792㎡이며 주차장업용 토지인지 건축물 부속주차장인지는 불분명)
○ 질의내용
가. 연접한 2필지의 토지가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체육시설업용토지, 주차장용토지로 사용되는 경우의 유휴토지 판정은 어느 규정에 의하는지의 여부
나. 유휴토지해당여부를 수입금액비율기준에 의하여 판정하는 경우의 수입금액에는 점포임대수입도 포함되는지 여부와 각 용도별 토지면적ㆍ기준면적ㆍ건축물바닥면적은 어떻게 계산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다.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일부를 다른 용도(예:골프연습장. 주차장등)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토지가 수입금액비율기준에 미달하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그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질의 3 및 4 포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