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며, 건축물의 가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9에 규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다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1990년도분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바 있습니다.
토지소재지 ------- ○○구 ○○동 ○○번지
토지 면적 ------- 536.6㎡ (약 162평)
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위 본인 소유 토지위에 건축물(주택 또는 상가)을 건축하고저 하는바 다음 사항을 문의합니다.
(문 1) 대지 면적이 162평(○○동 ○○번지)인 경우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각 경우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최소한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1) 건축물이 주택인 경우 -------------- 최소바닥면적 ____평
(2) 건축물이 주택이 아닌 상가등의 경우 --- 최소바닥면적 ____평
참고: (건축물의 바닥면적×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공식에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알면 산출할수 있다고 합니다.
(문 2)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자면(건축물의 가액÷건축물 부속 토지의 가액)의 비율이 10%이내가 아니어야 한다는데 위 본인 소유 토지는 1991.01.01 시행등급 236 등급가격 ㎡당 446,000원 개별지가 ㎡당 2,430,000원인바 다음의 가액은 각각 얼마인지의 여부
(1) 건축물의 가액은 1991.06.01 현재 건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 표준액(162평의 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바닥면적을 갖는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이 건축물 부속 토지의 가액의 10%를 초과하는 수준이 되자면 어떤 구조와 자재를 설게 시공해야 하는지의 여부, 또 그 가액의 판정을 누가 하는지의 여부
(2) 건축물 부속 토지의 가액은 1991.12.31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이라는 바 등급 가격인지 아니면 개별지가인지 또는 어떤 다른 가격인지의 여부
다. 요약컨대 ○○동 ○○번지 소재 162평의 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주택인 경우와 주택이 아닌 상가등의 경우를 나누어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최소한 얼마나 되어야 하고, 또 그 건축물은 어떤 구조와 자재를 사용하여야만 건축물의 가액÷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가액의 비율이 10%이내가 아닐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이 경우 적용되는 부속토지의 가액은 어떤 가액인지의 여부 등을 알고저 하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