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정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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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이 가능한 지가하락수준재이01254-1473생산일자 1992.06.12.
AI 요약
요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환급여부는 1공시지가 및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정상지가상승율이 확정되는 시점 이후 결정되는 것임
회신
귀하가 질의하신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 환급여부는 현시점에서 판단할 수는 없으며 1993.01.01 공시지가 및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정상지가상승율이 확정되는 시점인 1993년 하반기에 가서야 알 수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가. 인적사항
- 주소 : ○○시 ○○구 ○○동 ○○번지
- 성명 : 최○○
나. 관련부동산
-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 지목 : 대지
- 면적 : 458.5m2
* 1992.04.24 근린생활시설 착공
다. 과세상황
1991년에 지가급등지역내 유휴토지로 해당되어 62,993,300원의 세금을 부과하여 분납형식으로 납부하고 있슴
[질의]
예정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이 가능한 지가하락수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