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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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날’의 의미재이01254-1926생산일자 1992.07.28.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편입된 날이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규정된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동일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2839, 1991.09.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규정(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의 지정된 날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13조 규정에 의한 지적승인일을 기준으로 보는지 다른 어떤 기준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