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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준공필증 교부받지 못했으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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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 준공필증 교부받지 못했으나 실제공사완료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01254-192생산일자 1992.01.22.
AI 요약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한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취득일 : 1989.12.29 상속(1990.12.30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 부동산소재지 : ○○두 ○○동 ○○번지 외 2필지

 - 건축허가 : 1991.10 허가 득(1992.04.01 착공조건)

 - 기타 :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납부

[질의]

 1992.12.31까지 건축물 준공필증을 교부받지 못하였으나 실제 공사가 완료되어 있는 경우 정상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