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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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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 산정방법
재이01254-2128생산일자 1992.08.19.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며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함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바, 통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며 이대 지가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귀질의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붙임 회신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810, 1991.06.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개발 부담금”을 부담한 토지의 “토지초과 이득세” 적용방법(법 제5조 제1항 제3호 -> 비과세 감면)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수 시점에서 개발사업 완료 시점가지의 것에 한한다.”라고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저 질의 합니다.

 A : 개요

  1) 형질 변경 면적 : 9,585㎡

  2) 형질 변경 허가기간 : 1990년 04월 10일 ~ 1990년 07월 09일

  3) 개발 부담금 : 약 7,600만원

   - 착수시점의 공시지가: 95,067원 (1990년 01월 01일 공시지가 90,000원/㎡)

   - 완료시점의 지가: 151,000원/㎡

   - 평균 지가 상승률: 20.58%

 B : 내용

  1) 토지의 형질변경은 토지를 임차한 사람 영의로 개발하여 개발부담금도 임차한 사람이 납부하였습니다.

  2) 개발부담금 계산은 착수시점의 지가는 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정상지가상승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였으며 개발완료 시점의 토지가액은 법 제10조 제1항 단서 규정(10,000㎡ 이한의 개발사업)에 해당되나 감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서 산정하였습니다.

  3) 별첨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1년 공시지가가 감정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 되어 있으며 1992년 공시지가도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면 적 9585㎡

년 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01월 01일 기준공시지가

90,000원/㎡

100,000원/㎡

110,000원/㎡

개발완료시점의 시가

151,000원/㎡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

20.58%

12.78%

 C : 질의 내용

  1) 개발 완료 시점의 지가를 감정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경우에는 이 토지의 초과이득세는 과세 기간인 3년이 경과되면 과세기간 시작년도의 기준 시가를 공시지가로 하는지 전번과세기간중 개발부담금을 부담한 감정가를 기준시가로 보아서 계산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2]

 도시계획 구역내의 자연공원 내에 있는 임야는 법 제8조 제1항 제7호 마단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토지초과이득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도시계획구역내의 자연공원애에 있는 전.답의 경우에도 초과 이득세에서 제외되는 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도시계획법 제12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