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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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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취득 후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금지, 제한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
재이01254-2400생산일자 1992.09.22.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ㆍ도시공원법ㆍ자연공원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토지 현황

 가) 소재지 : ○○군 ○○면

 나) 지목 : 임야

 다) 면적 : 1,200평

2) 취득 경위

 가) 1977.05.10 : 본인의 부친이 취득

 나) 1979.02.22 : 본인에게 상속

 다) 1984.04 : 공원 용지 지정

 라) 1992.07 : 공원 용지 해제

[질의사항]

○ 이 경우 1992.12.31일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토지 초과 이득세에 대한 여부

 갑설) 토지 초과 이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을설) 토지 초과 이득세가 과세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