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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설계지구 지정지역 내 토지의 유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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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설계지구 지정지역 내 토지의 유휴토지 등에 제외 여부
재이01254-2441생산일자 1992.09.25.
AI 요약
요지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구역 내의 토지가 당해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토록 된 경우 유휴토지에세 제외되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도시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로 지정된 구역내의 토지가 당해 도시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토록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법 제8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도시설계구역안의 공동개발지가 기존건축물로인하여 인접토지주와의 협의가 불가능하니 단독건축코자 하는 바 가능여부

2) “도시설계의 내용상 인접대지와 공동개발토록된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10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권장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인접대지주와의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때에는 단독개발도 가능한 것임”에서 동법시행령 제107조 2항에 의거, 권장사항이며 단독개발도 가능하다라는 회사가 있는바 ○○시 해당청에서는 귀부의 회신사항에 따른 확실한 대책이 없으며 또한 건축법 제62조에 서술되어 있는 “공동개발을 권고할 수 있다” 내용을 종합해 볼때, 상기 법은 모든 것의 경제사항이 아닌 권고 및 권장사항인 점을 감안한다면 상기 본인이 현재 처해있는 기존건축물로 인하여 인접토지주와의 협의가 불가하오니 본인으로서는 부득이 단독개발을 하여야 한다는 당연성이 성립되어 곧 건축을 시행코저 정확한 해석을 요청한다.

3) 당 지역과 같이 도시계획대로 신축된 건물이 있는 지역을 현황파악이나 대책도 없이 공동개발하도록 도시설계구역으로 고시하므로써 건축제한이된 경우 초토세부과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계획법 제18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