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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유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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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소유토지의 유휴토지 해당여부 등
재이01254-2462생산일자 1992.09.29.
AI 요약
요지
법인소유 토지로서 법인의 고유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
회신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구 질의 대상 토지가 농지로서 동법 동조 동항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당 법인은 종묘관리법 제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특별시의 채소, 과수업 허가를 받았으며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육종연구소 설치 인가를 받았습니다.

2) 당 법인이 목적사업은 계농림, 종묘, 농약, 농기구의 생산 판매 및 동 관려농산물의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3) 당 법인의 육종연구소에서는 채소, 화훼 작물의 우량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종자를 선발한 후 타 종자와 비교 시험재배하는 과정을 거쳐 우량종자의 신 품종을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4) 이러한 과정후 생산된 원 종자는 당 연구소 및 산하 각분장에서 증식과정을 거쳐 원종을 생산합니다. 생산된 원종은 당 법인과 농민과의 계약재배에 의거 전국 각지에서 농민이 종자를 생산하며, 이때 당 법인은 원종을 무상으로 공급하며, 농민에게는 계약된 단가에 의거 생산비용을 지급하고 생산된 우량종자를 전국 각농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원종만을 생상하고 이를 직접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은 발생할수 없으나, 당 법인의 판매 총수입은 연구소에서 개발한 원종을 기초로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 이 경우 당 법인의 육종연구소에서 연구목적에 사용하는 토지세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직접 고유목적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한 유휴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생각되며 동법 제9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연구소의 성격상 직접 수입금액이 발생할 수 없고 이때의 수입그액이라하면 당 법인의 총수입금액이 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을 기초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비료할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 육종연구소에서 연구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가 유휴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