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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이전부터 건축허가 제한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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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당시 이전부터 건축허가 제한된 경우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
재이01254-2466생산일자 1992.09.29.
AI 요약
요지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 건축허가 제한조치로 건축허가 제한되었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지도로 착공 제한된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상정함
회신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함)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의 건축법 제12조(구법 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된 때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경우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하여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며,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가 공사기간 경과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업무시설용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1.06.23 나대지를 취득하고 건축 허가 신청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였으나 1992.06.15 동 허가 신청서가 반려되었습니다. 그러나 취득당시 이전부터 시행된 건축허가의 제한 조치가 1992.11.01 이후 부터는 해제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은 언제까지 동 건축물을 건축하면 토지초과 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에 해당되지 않게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건축법 제12조

건축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