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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의 토지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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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해당여부
재이01254-2500생산일자 1992.10.02.
AI 요약
요지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유휴토지등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귀 질의대상 토지중 토지의 취득 후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로 계획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이를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번 토지의 「도로계뢱선내 면적」이 내년부터 부과되는 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

  도로로 도시계획결정된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 해당여부

위 토지는 1971.08월 취득하였고, 1975.05월 도로계획선이 결정고시되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