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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의 편입일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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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의 편입일에 해당여부
재이01254-2543생산일자 1992.10.09.
AI 요약
요지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 편입일은 도시계획의 결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 때임
회신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토지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의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의 결정사실을 관보에 고시하는 때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이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의 결정 고시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고시일(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이 구체적으로 지적고시(지적승인)일 기준인지, 사업승인일 또는 환지계획 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일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

도시계획법 제12조 【】

도시계획법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