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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허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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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달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 여부
재이01254-2567생산일자 1992.10.13.
AI 요약
요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는 사용이 금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과세기간 지가상승액에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
회신
1. 건축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에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당해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금액(지가상승액)에서 다시 당해 과세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과 개량비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9.06.05보다 만3년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땅이며 도시계획실시로 인하여 그 잔여지로서 1989.06.05에 건축관계 법규의 강화로 대지한도의 최소한도에 미달된다하여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땅이 되었으므로 1989.06.05부터 3년이후부터인 1992.06.04까지는 부과세의 기간이고 나머지만 부과대상기간인가 여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