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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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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시 유휴토지 해당여부 판정등
재이01254-2681생산일자 1992.10.23.
AI 요약
요지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단함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예정결정기간 종료일0 현재 건축예정기간(착공예정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를 말함)을 기준으로 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이 규정에 의거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군 ○○면 ○○리에 1989.06.30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상업용 대지 4필지를 소유한 자로서 필지별로 볼링장, 기숙사등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개인사업자입니다.

1992.09월중 건물을 착공하려 하는 바, 건축허가서상의 착공예정일과 준공예정일은 각각 1992.10월 및 1993.03월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와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19조의 건축물이 완성되어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란 다음 중 어느 것인지 질의

다 음

○ 갑설 : 건축허가서상 준공에정일 및 건축물 완공일이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 이전이어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 을설 : 건축허가서의 건축준공예정일이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2.12.31을 경과할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공사완성도가 완성예정기간을 기준으로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으면, 그 완성예정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완성예정 건축물 해당부속토지르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