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2.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에서 지가상승액은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과세기간 종료일과 개시일의 지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34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면 과세기간 종료일 및 개시일의 지가는 원칙적으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로 하되 이때 과세기간 종료일 및 개시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지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만약 그 종료일 또는 개시일 전ㆍ후 1월 이내의 날을 기준일로 하여 결정된 개별 필지의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비과세인 경우와 동일하게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후단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적용하며 동 규정에서 그 기간의 종료일 또는 개시일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종료일 또는 개시일의 전ㆍ후 1월 이내의 날을 기준일로 하여 결정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기간 종료일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다음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이 타당합니다. 4. 귀 질의와 유사한 건에 대하여 1990.10.08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12월 31일의 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다음 해의 1월 1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사실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중 과세종료일의 지가 및 과세개시일의 지가는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개별필지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따라서 토지초과 이득세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되는데,
토지초과이득세 = [ ① 1992.12.31의 개별필지 기준시가
- ② 1990.01.01 개별필지기준시가
- ③ 정상지가 상승분
- ④ 개량비, 자본적 지출 등 ]× 50%
가. 위 ①의 개별필지기준시가는 1992.06.05 확정고시된 1992년 개별필지기준시가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나. 국세청장이 기 고시한 전국의 지가급등지역에 기 과세된 토지초과이득세(1990년도분) 예정결정과세 산식을 보면 1990.01.01 지가와 1990.12.30 지가가 아닌 1992.01.01 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바. 이것이 세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