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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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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 유휴토지의 판정기준일
재이01254-2777생산일자 1992.11.03.
AI 요약
요지
토지취득일부터 1년(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이면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
회신
토지의 취득일부터 1년(취득일이 1989.12.30 이전인 때에는 1990.12.30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의 제3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를 판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변동사항

 (1) 토지 취득일 : 1986.03.31 (토지취득 이전부터 일반건축허가제한 지역임)

 (2) 일반건축허가제한 해제일 : 1991.08.01

 (3) 건축허가 신청일 : 1991.12.31

 (4) 건축허가 신청하였으나 건축자재수금주절관계로 건축허가가 1992.07.31 이후로 반려되었습니다.

나. 질의내용

 ○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에 해당되어야만 과세하고 있는바, 상기토지의 경우 유휴토지 판정기준일은 언제 인지 여부

 ○ 갑설 : 1992.12.30 현재가 유휴토지 판정일이 된다.

 ○ 을설 : 1992.12.30 건축자재수급조절 관계로 건축허가 유예기간인 1991.12.31부터 1992.07.31까지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이 유휴토지 판정기준일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의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