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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유휴토지 미해당기간 있을 때 토지초과이득 계산방법 및 해외이주자의 가구 여부
재이01254-2785생산일자 1992.11.03.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액 계산시 당해과세 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이며,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가구 소유나지에서 해외이주자는 1가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내용 1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 제11조 과세표준 제3항에 의거 당해과세 기간중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고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내용 2의 경우 해외이주자는 1가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의 계산방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정결정기간의 납부자에게 이를 환급한다”라고 한 규정 중 토지초과이득상당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질의2] 해외이주자의 『가구』 구성 여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무주택 가구 소유나지에 대한 유휴토지판정에 있어서 해외 이주자인 경우에도 1가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제3항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