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후소유자가 재차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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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후소유자가 재차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범위재이01254-2815생산일자 1992.11.09.
AI 요약
요지
소유기간 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ㆍ후소유자가 각각 부담하고 후소유자가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후소유자 부담분만이 공제대상으로 되는 것이며, 필요경비 산입 토지초과이득세는 기간경과와 무관함
회신
1. 소유기간중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ㆍ후소유자가 각각 부담하고 토지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후소유자 부담분만이 공제대상으로 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 등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기간경과에 관계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전ㆍ후 소유자가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각각 부담하고 후소유자가 재차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범위
[질의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결정일부터 6년이 초과한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