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기과세기간의 세액계산시 예정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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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기과세기간의 세액계산시 예정납부세액의 공제여부 등재이01254-2816생산일자 1992.11.09.
AI 요약
요지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의미함
회신
1.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4조 제1항에 의거 예정결정기간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라 함은 납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의미합니다. 2. 환급결정의 시기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정부결정이 있는 날이며 환급 절차는 국세기본법 제6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황설정
├─토지초과이득300백만─┤ 양도├────────────┼────△─────┼────┼──────┤90.01.01 90.12.31 91.09.01 91.10.31 92.12.31
* 토지초과이득세 산출세액 : 300백만원 ×50/100=150백만
* 토지초과이득세 납부세액 : 30백만원(결정일전 양도이므로 산출세액의 20/100만 납부)
나. 질의내용
(1)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세액계산에 있어 예정납부세액의 공제여부
- 예정납부후 토지양도시 예정납부한 세액은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인지의 여부
- 아니면 전액 예정납부자에게 환급하고 후소유자가 새로 3년간의 세액을 납부하는 것인지의 여부
(2) 예정납부한 세액을 정기과세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공제한다면 정기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세액이 130백만원이라고 할 때 예정납부세액의 환급액
<제1안>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세액(130백만원)-예정결정세액(150백만원)
=△20백만원
<제2안>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세액(130백만원)-[예정결정세액(150백만원)
-경감세액(120백만원)]=100백만원
(3)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의 시기와 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