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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축허가상 착공예정일 이후 건축허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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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허가상 착공예정일 이후 건축허가시 착공예정일 여부
재이01254-2884생산일자 1992.11.14.
AI 요약
요지
공사기간 비율 계산시 착공예정일은 실제착공일(착공신고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사기간 비율 계산시 착공예정일은 실제착공일(착공신고일)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허가상의 착공예정일 이후에 건축이 허가된 경우에는 그 건축허가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을 착공예정일로 보게 되어 있으나 2월이 되기 전에 착공한 경우에 착공 예정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