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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 다수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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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 다수필지 해당시 과세표준, 세액계산시 적용시가
재이01254-2889생산일자 1992.11.16.
AI 요약
요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 토지가 연접하는 다수필지의 해당하는 경우 그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시에는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
회신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법인의 경우 동법 제9조 제3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연접하는 다수필지의 해당하는 경우 그 공장입지 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시에는 적용하는 지가는 토지의 필지별로 계산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다수필지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토지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시에 적용하는 지가를 「각각이 필지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지 「전체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보아 과세표준을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